I HOME > 진료안내 > 비급여안내 비급여안내 (비급여 고지일: 2022년 9월 29일 / 단위: 원) ※ 의료법 제45조 ‘비급여진료비용의고지의무’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. (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심사기준조회에 따른 전액본인부담 품목제외)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명칭단가Not foundPages: First Prev Next Last 1 of 0 Please, wait... 본 내용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작성, 공지되었습니다. 명시되지 않은 항목의 비용이나 문의사항은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. 2020-11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