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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안내

(비급여 고지일: 2022년 9월 29일 / 단위: 원)

※ 의료법 제45조 ‘비급여진료비용의고지의무’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.
(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심사기준조회에 따른 전액본인부담 품목제외)

비급여 진료비용

  • 본 내용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작성, 공지되었습니다.
  • 명시되지 않은 항목의 비용이나 문의사항은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