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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발급안내
○ 제증명 발급
-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, 병력 및 주된 증상,진단결과,치료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본 병원에서는 의료법에 정한 바에 따라 보존연한 기간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비밀유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의료법 제21조 1항에 따라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내원하여야 합니다.
○ 구비서류 안내
환자본인
(주민등록증,여권,운전면허증,공무원증 등)
환자의 친족
(배우자,직계존속,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)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
(보험회사 등)
미성년자
(만 14~17세)의 법적 대리인
○ 환자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
사망한 경우
(배우자,직계존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)
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
행방불명의 경우
의사무능력자의 경우